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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4-29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교육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