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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