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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 2016-17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