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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 - 505호
「교육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입법예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