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육 기본법
⊙ 교육부 공고 제 2014-171 호
「교육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1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