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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229호
교육기본법의 일부개정 및 진로교육진흥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입법예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