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행정 예고(교육부 공고 제 2015 - 216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1. 중등 역사(한국사) 구분 고시 행정예고 의견 수합 현황 1부
2.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의견 검토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