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공고 제2015-216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