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공고 제2015-275호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안)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교육부장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 공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