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가. 특성화고등학교 목적 정비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0. 1. 28~2. 18)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 등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을 직업전문 인재 양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자연체험학습을 목적으로 지정된 학교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설립 인가 절차를 간소화함
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 경과조치 규정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외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 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