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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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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0-41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정보를 활용한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평가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ㆍ학생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 학생 수ㆍ지역적 여건 등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평가 대상 학교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2) 학교평가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교육정보시스템 및 학교정보공시 등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예시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2)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지역 위원간 구성비율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3) 운영위원회 위원이 당해 학교 관련 이권에 개입할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함(안 제59조제6항, 제7항)

  (4)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이 편리하도록 회의를 일과후 또는 주말 시간을 정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개최 전 안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제2항)

  (5)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6) 학생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대표가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4항 및 제5항)

  (7)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안건과 함께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60조제6항 및 제7항)

  (8) 심층적인 안건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 2)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 전화 : 02-2100-6354 (FAX : 02-2100-63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교육정보기획과(우 : 110-760)

   2)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전화 : 02-2100-6282, 6283 (FAX : 02-2100-6683)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09호 학부모지원과(우 :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