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 10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붙임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1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