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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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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