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