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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6-366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과정 일부 개정 알림(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