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공고 제2017-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교육부장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