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공고 제2016-370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