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공고 제2015-206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