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