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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 2016-16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