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