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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
고등학교 |
2015 |
인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
없음 |
박성혁 외 4명 |
2018.3.1 |
3쇄 |
| 대단원 |
중단원 |
쪽 |
현행내용 |
수정내용 |
인쇄반영일 |
정정항목 |
| Ⅲ. 환경과 에너지 문제 |
03. 친환경적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환경 |
132 |
(람사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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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협약은 습지가 파괴되면서 물새가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추진된 협약으로,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람사르 협약이라고 불린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가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야생 생물의 주요 서식지인 습지를 범국가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를 바닷물 또는 민물의 간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늪과 못 등의 소택지와 갯벌로 정의하고 있으며,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국내에서 람사르 협약이 발효되어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강원도 인제군의 대암산용늪, 경상남도 창녕군의 우포늪, 전라남도 신안군의 신안장도 산지습지, 제주도 서귀포시의 제주 물영아리오름, 울산 울주군의 무제치늪, 충남 태안군의 두웅습지, 제주도 제주시의 제주 물장오리오름, 강원도 평창군과 홍천군의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인천시 강화군의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등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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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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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세부정정항목 |
| 본문 |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