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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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엔 고등학교 세무회계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항 - 선택, 표지, 교/지/디, 학교급, 교육과정, 국/검/인, 출판사, 도서명, 권별, 저자, 초판일 정보, 대단원, 중단원, 쪽, 현행내용, 수정내용, 인쇄반영일, 정정항목, 세부정정항목 정보가 표시됨
표지 교/지/디 학교급 교육과정 국/검/인 출판사 도서명 권별 저자 초판일 판쇄
이미지가 없습니다. 교과서 고등학교 2007 검정 (주)미래엔 세무회계 오재선 외 4인 2002/03/01 1
대단원 중단원 현행내용 수정내용 인쇄반영일 정정항목
Ⅴ. 기타 조세 2. 지방세 214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012/03/01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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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7 UPD00502
(주)미래엔 고등학교 세무회계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항 - 선택, 표지, 교/지/디, 학교급, 교육과정, 국/검/인, 출판사, 도서명, 권별, 저자, 초판일 정보, 대단원, 중단원, 쪽, 현행내용, 수정내용, 인쇄반영일, 정정항목, 세부정정항목 정보가 표시됨
표지 교/지/디 학교급 교육과정 국/검/인 출판사 도서명 권별 저자 초판일 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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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중단원 현행내용 수정내용 인쇄반영일 정정항목
Ⅴ. 기타 조세 2. 지방세 214 ㆍ등록면허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 부동산 매입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취득 가액×2%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포함하면 2.4%임. 삭제 2012/03/01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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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PD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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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중단원 현행내용 수정내용 인쇄반영일 정정항목
Ⅴ. 기타 조세 2. 지방세 214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 변경, 소명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2012/03/01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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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PD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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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중단원 현행내용 수정내용 인쇄반영일 정정항목
Ⅴ. 기타 조세 2. 지방세 214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의~)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의~) 2012/03/01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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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PD00502
(주)미래엔 고등학교 세무회계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항 - 선택, 표지, 교/지/디, 학교급, 교육과정, 국/검/인, 출판사, 도서명, 권별, 저자, 초판일 정보, 대단원, 중단원, 쪽, 현행내용, 수정내용, 인쇄반영일, 정정항목, 세부정정항목 정보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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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중단원 현행내용 수정내용 인쇄반영일 정정항목
Ⅴ. 기타 조세 2. 지방세 213 ~에 대하여 2.2%가 된다. 취득세=취득 가액×2% ※농어촌 특별세(취득세×10%)를 포함하면 2.2%임. ~에 대하여 4.4%가 된다. 취득세=취득 가액×4% ※농어촌 특별세(취득세×10%)를 포함하면 4.4%임. 2012/03/01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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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3 UPD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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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조세 2. 지방세 213 취득세는 취득 가액에 2%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별장 등의 경우 기본 세율에~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 가액에 4%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별장 등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12/03/01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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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8 UPD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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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인세 3.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182 2012/03/01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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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UPD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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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인세 1. 법인세의 개요 150 2012/03/01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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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표 UPD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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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중단원 현행내용 수정내용 인쇄반영일 정정항목
Ⅲ. 소득세 6.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 133 2012/03/01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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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표 UPD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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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교/지/디 학교급 교육과정 국/검/인 출판사 도서명 권별 저자 초판일 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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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중단원 현행내용 수정내용 인쇄반영일 정정항목
Ⅲ. 소득세 3. 퇴직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 111 단, 임원의 경우 ‘퇴직한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받은 총 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 ×근속 연수’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본다. 2012/03/01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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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PD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