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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
고등학교 |
2009 |
인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
없음 |
장명희 외 6명 |
2014/03/01 |
1 |
| 대단원 |
중단원 |
쪽 |
현행내용 |
수정내용 |
인쇄반영일 |
정정항목 |
| Ⅱ 생활 서비스 산업과 직업 |
1. 식생활 서비스 분야 |
42 |
제51조(조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접객 영업자와 집단 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 접객 영업자 또는 집단 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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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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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
단순수정 |
| 위치 |
세부정정항목 |
| 자료 위에서 14번째 줄 |
표기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