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자책등의 개발 방향
(1) 전자책등은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으로, 「초·중등 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기준으로 개발한다.
(2) 교과서를 보조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의 자료가 되도록 한다.
(3)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적용 방법을 안내한다.
(4) 풍부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제시하고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5)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제시한다.
(6) 교사의 수업 준비 및 지도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한다.
(전자저작물 관련 내용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