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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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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육부 공고 제2013-19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교육감이 5년 마다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
 이에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중에도 입학 또는 회계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고로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직권 지정취소 가능 근거 마련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지정기간 중에도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위배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취소 가능(안 제76제6항, 제90조제5항, 제91조의3제5항 신설)
  나.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지정취소 전에 입학생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76제7항, 제90조제6항, 제91조의3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2-2100-6492, 02-2100-6451(FAX : 02-2100-670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1714호 학교정책과(우 : 110-760)


붙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