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2-545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