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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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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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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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특성화중학교 졸업자의 원 소재지 인근 고교 진학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붙임에 적시된 방법으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