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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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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3021027597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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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특성화중학교 졸업자의 원 소재지 인근 고교 진학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붙임에 적시된 방법으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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