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149호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고시
「초중등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