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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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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 29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 제11384호 및 제11219호)에 따라 교육감의 장학관련 권한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과 학생안전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사립학교의 폐지인가를 신청할 경우 폐지하는 사립학교의 학생 및 재산처리 등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과 빠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특성화고 지정 취소시 교과부장관 사전협의 의무화 준용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명칭을 개정하며, 의료기관 등에 장기간 입원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운영을 위탁할 국립학교를 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가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폐지하는 사립학교의 학생 및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2호 및 제3호, 제4조제4호 신설)

 나. 교육감의 장학 관련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권한과 의무 등을 명시하고,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장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신설, 제2항)

 다. 학교평가 등의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3조 제1항 내지 제5항)

 라. 초·중학교에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학 절차 간소화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또는 학생'을 신설함(안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1항제6호 신설, 안 제75조)

 마.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이중언어강사"를 추가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임용가능하도록 하며, "이중언어강사"의 자격조건을 신설함(안 제42조 제1항 및 제4항, 안 별표2)

 바. 장기 입원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소규모 초·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시설, 교육과정, 교직원 기준 마련(제54조의2, 제54조의3, 제54조의4, 제54조의5 신설),  

 사.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시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사회 전반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명칭을 개정함(안 제58조제3항,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2항제2호, 제105조제1항제5호)

 자. 특성화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과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안 제91조제2항)

 차. 다문화 가족 아동 등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8조의2, 제98조의3)

 카. 교과부장관이 관할하는 국립 학교평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국립 초·중·고등학교 운영 권한 일부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함(안 제106조2제1항제4호, 제106조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2012. 7. 2.까지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448, 팩스 02-2100-64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