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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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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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2-56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제안이유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하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는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상황임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우선 출석정지 및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이 결정되었을 때 교육감은 전학조치가 실현되도록 하고, 담임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급에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폭력근절팀, 전화 02-2100-6980, 팩스 02-2100-69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