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