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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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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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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615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 개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유치원장 임기제 도입(교육공무원법 제29조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유치원장 및 원로교사를 추가하여 유치원장 임기제가 보다 명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 적용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변경

나. 제4조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근무학교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

다.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제2항, 제4항의 ‘교장’을 ‘교장?원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