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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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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310호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요자의 요구와 학교 교육의 역할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활동으로서 방과후학교는 ’11년 초·중·고 학교의 99.9%, 전체 학생의 65.2%가 참여 할 정도로 확대되어 있음,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1)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자율적 참여 근거 마련

 2) 수익자 부담 근거 마련

 3)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4) 방과후학교 사업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성 부여

 5)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질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 근거 마련

 6)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의 연계 및 정보제공, 통합운영 등을 위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근거 마련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안 제32조제1항 개정)

 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국·공립학교) 또는 자문(사립학교) 사항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팩스

  라.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o 전화 : 02-2100-6413 (FAX : 02-2100-8719)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716호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우 : 110-733)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