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 29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1.16~1.19까지 게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의 오타를 수정하여 1.20 재탑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