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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1년 9월 22일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