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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3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후 입법추진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9.1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