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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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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 145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09.9.25)를 거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기능 지방이양의 대통령 재가(’09.10.20)에 따라,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지방분권의 촉진이라는 취지에서,

  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기능 및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주체를 국가(대통령령)에서 시․도(시․도조례)로 변경(제27조 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 전화 : 02-2100-6496(FAX : 02-2100-6499)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5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