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143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