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붙임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