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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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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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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붙임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