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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 309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