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267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