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