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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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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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8-11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중견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 교육의 산업수요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재지 외 지역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전형 지원 가능(제81조 제3항)

   (1) 지역별로 다른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산업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신입생의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나. 공립이나 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국립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제91조의2)

    (1) 국정과제인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도입·육성을 위하여 우수 전문계고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학교가 제출하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산학협력 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학교를 지정하고, 운영 성과를 재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직업교육정책과장, 전화 (02)2100-6390∼4, 팩스 (02)2100-6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8호, 110-760)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8-118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제정)이유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의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기술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의 복지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는 학교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2에 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

   (1)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2)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 기술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의 복지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직업교육정책과장, 전화 (02)2100-6390∼4, 팩스 (02)2100-6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8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