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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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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95호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과학교육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기술사법,뇌연구촉진법,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자격기본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학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기술사법일부개정법률(안),뇌연구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자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거나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려 함.


  ㅇ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폐지함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중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침

 ㅇ ‘남녀평등교육심의회폐지함 (교육기본법)

 ㅇ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폐지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폐지함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ㅇ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함 (과학교육진흥법)

 ㅇ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폐지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ㅇ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폐지함 (학교보건법)

 ㅇ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폐지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ㅇ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함 (기술사법)

 ㅇ 뇌연구촉진심의회생명공학정책심의회로 통합함 (뇌연구촉진법)

 ㅇ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함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ㅇ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원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자격기본법)

 ㅇ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를 폐지함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창의혁신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화 : 02-2100-6061~6065, 팩스 : 02-2100-60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