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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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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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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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장공모제 일반학교 적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년에 시범운영 학교를 100개 이상 늘리고, 2009년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금번 법 개정은 "일반학교에 시범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