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6호, 2015.10.21., 제정) 중 국정도서 일부를 검정도서로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9-195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3031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2547호, 20220322)